김천 단독주택서 추석날 난동
검찰, 존속살해미수 혐의 적용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2부(김진혁 부장검사)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둔기로 부모와 배우자를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 등)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달 29일 0시 47분께 경북 김천시 남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 B(78)씨와 어머니 C(71)씨, 이를 말리던 아내 D(42)씨 등 3명에게 여러차례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중대함을 고려해 범죄피해자 지원을 의뢰했고,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A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달 29일 0시 47분께 경북 김천시 남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 B(78)씨와 어머니 C(71)씨, 이를 말리던 아내 D(42)씨 등 3명에게 여러차례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중대함을 고려해 범죄피해자 지원을 의뢰했고,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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