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제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4분께 제천시 장락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A(49)씨가 감전돼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동료들과 저녁식사 후 현장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배수시설 인근 물웅덩이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4분께 제천시 장락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A(49)씨가 감전돼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동료들과 저녁식사 후 현장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배수시설 인근 물웅덩이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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