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징계위, 읍장 '감봉2월', 팀장 '정직1월' 중징계
팀장 징계에는 출장비 부당수령·성희롱 발언도 포함
읍장과 팀장은 폭행 혐의 맞고소 "형사처벌 원한다"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청 한 행정복지센터 읍장(5급)의 팀장(6급) 폭행건과 관련해 경북도 징계위원회가 당시 읍장은 경징계인 ‘감봉2월’,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팀장에 대해선 중징계 처분인 ‘정직1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뉴시스 9월 14일자 단독 보도 등>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25일 열린 경북도 징계위는 공무원 손상품위 등으로 경산시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행정복지센터의 A(57)팀장과 B(51·폭행 이후 읍장 직위해제) 사무관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로 다른 징계처분을 했다.
A팀장은 직원단합대회를 한 지난달 8일 밤 10시께 경북 울진군 기성면 바닷가에서 직속 상관인 당시 B읍장에게 얼굴 등을 맞았다며 조현일 경산시장에게 처벌을 호소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시는 진상조사에 착수해 두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백사장에서 싸움을 한 것으로 결론짓고 경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번에 두 사람의 징계처분 수위가 다른 것은 징계감경 요건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장 유무, A팀장의 출장비 부당수령과 단합대회서 성희롱 발언 등도 징계 요구 내용에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폭행혐의로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맞고소를 수사기관에 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25일 열린 경북도 징계위는 공무원 손상품위 등으로 경산시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행정복지센터의 A(57)팀장과 B(51·폭행 이후 읍장 직위해제) 사무관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로 다른 징계처분을 했다.
A팀장은 직원단합대회를 한 지난달 8일 밤 10시께 경북 울진군 기성면 바닷가에서 직속 상관인 당시 B읍장에게 얼굴 등을 맞았다며 조현일 경산시장에게 처벌을 호소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시는 진상조사에 착수해 두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백사장에서 싸움을 한 것으로 결론짓고 경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번에 두 사람의 징계처분 수위가 다른 것은 징계감경 요건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장 유무, A팀장의 출장비 부당수령과 단합대회서 성희롱 발언 등도 징계 요구 내용에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폭행혐의로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맞고소를 수사기관에 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