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법원 민사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6일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