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서 규모 3.4 지진…위기경보 '경계' 발령
인·물적 피해 신고 없어…정부, 비상대응체제 유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25일 오후 9시46분께 충남 공주시 남남서쪽 12km 지역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한 뒤 전국에서 총 387건의 지진 감지 신고가 들어왔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56분 기준 전국적으로 119에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가 총 387건 접수됐다.
시·도별로는 지진이 발생한 충남이 2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 103건, 세종 27건, 전북 12건, 충북 4건, 경기 1건 등이다.
충남에서는 최대진도 Ⅴ(5)이 감지됐다. 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가 넘어지는 정도를 뜻한다.
대전·세종·전북에서는 최대진도 Ⅲ(3)의 진동이 감지됐다.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실내에서 흔들림을 현저히 느끼고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다.
경기·경북·인천·충북에선 최대진도 Ⅱ(2)가 감지됐는데,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물적 피해는 없다.
소방청은 "모두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라며 "현재까지 피해 신고는 없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9시55분에 기해 지진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뉘며, 이 중 경계일 때 중대본이 꾸려져 비상 1단계 근무를 한다.
최고 단계인 심각은 우리나라 지역에서 규모 5.0 이상 또는 최대진도 Ⅵ(6)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거나 지진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일어난 후 피해 확대가 예상돼 범정부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일 때 발령된다. 이 경우 중대본 비상 2, 3단계로 격상 운영하게 된다.
단, 실제 경보 발령 및 대응 활동은 상황의 전개 속도와 파급 효과,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에서 결정한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하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56분 기준 전국적으로 119에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가 총 387건 접수됐다.
시·도별로는 지진이 발생한 충남이 2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 103건, 세종 27건, 전북 12건, 충북 4건, 경기 1건 등이다.
충남에서는 최대진도 Ⅴ(5)이 감지됐다. 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가 넘어지는 정도를 뜻한다.
대전·세종·전북에서는 최대진도 Ⅲ(3)의 진동이 감지됐다.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실내에서 흔들림을 현저히 느끼고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다.
경기·경북·인천·충북에선 최대진도 Ⅱ(2)가 감지됐는데,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물적 피해는 없다.
소방청은 "모두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라며 "현재까지 피해 신고는 없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9시55분에 기해 지진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뉘며, 이 중 경계일 때 중대본이 꾸려져 비상 1단계 근무를 한다.
최고 단계인 심각은 우리나라 지역에서 규모 5.0 이상 또는 최대진도 Ⅵ(6)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거나 지진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일어난 후 피해 확대가 예상돼 범정부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일 때 발령된다. 이 경우 중대본 비상 2, 3단계로 격상 운영하게 된다.
단, 실제 경보 발령 및 대응 활동은 상황의 전개 속도와 파급 효과,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에서 결정한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하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