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이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2시간 동안 오토바이 불법행위 불시 단속을 벌인 결과, 140건이 넘는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25일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교통경찰, 싸이카, 기동대,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오토바이) 광역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대구·울산·경남본부의 단속 인원을 지원받아 서면교차로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인접도로 총 41개 지점을 지나는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 80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65건, 수배자 1명 등 총 146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중 안전모 미착용, 신호 위반 등 78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통고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행도 각각 1건 적발됐다.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경우 오토바이 안전기준 위반 56건, 불법 개조 8건, 번호판 미부착 1건이 각각 단속됐다.
부산경찰은 올해 10여 차례의 이륜차 광역단속을 벌여 누적 총 1012건(통고처분 674건, 자동차관리법 294건, 무면허 42건, 기타 2건)을 적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부산경찰청은 25일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교통경찰, 싸이카, 기동대,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오토바이) 광역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대구·울산·경남본부의 단속 인원을 지원받아 서면교차로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인접도로 총 41개 지점을 지나는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 80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65건, 수배자 1명 등 총 146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중 안전모 미착용, 신호 위반 등 78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통고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행도 각각 1건 적발됐다.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경우 오토바이 안전기준 위반 56건, 불법 개조 8건, 번호판 미부착 1건이 각각 단속됐다.
부산경찰은 올해 10여 차례의 이륜차 광역단속을 벌여 누적 총 1012건(통고처분 674건, 자동차관리법 294건, 무면허 42건, 기타 2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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