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심리해달라' 전날 재판부에 의견 제출
검찰 "대장동·백현동과 무관…재판 장기화"
법원, 별도 준비기일 열고 결정…李 "병합"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앞서 배당된 대장동 사건과 별도로 심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병합 신청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앞서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대장동·위례 배임 및 성남FC 뇌물'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중 저지른 범행으로 대장동, 위례, 백현동 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증거가 공통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 편의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받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씨의 헌법상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데, 붙여서 심리하면 3~4년 동안 보고만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형사합의33부는 '대장동·위례 배임 및 성남FC 뇌물'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의 병합 여부를 별도 준비기일을 열고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병합 결정도 한 준비기일에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한꺼번에 병합할 수도 있고, 대장동과 백현동에 대한 병합 여부를 결정한 뒤, 위증교사의 병합 여부를 순차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 측은 검찰과 달리 위증교사 사건도 함께 심리해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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