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총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고,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759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고,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759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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