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전시스템 개편 추진 상황 대국민 공개
안전시스템 종합대책 전용 웹페이지 3월 구축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종합대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편을 목표로 올해 1월 마련된 것으로, 올해 3월 최종 확정됐다.
행안부는 종합대책이 확정된 3월부터 차관급 이상이 주재하는 범정부 점검회의를 2주에 한번 운영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각종 회의체를 통해 협조 요청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시스템 종합대책' 전용 웹페이지를 3월 구축하고, 점검회의와 세부계획 발표 시마다 정책자료 등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왔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주최·주관이 불분명한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행안부는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지자체가 철저히 인파 안전을 관리하도록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세 차례 배포했다.
또한 행안부과 주관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고위험 지역축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작년 동기(51건) 대비 1.8배 증가한 95건 실시했다.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기반으로 위험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1월부터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했고, 인파밀집도를 분석해 관계기관에 위험을 알리는 '인파관리시스템'도 10월27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인파관리시스템은 신고번호가 다르더라도 신고 발생 지점 반경 50m 이내, 최근 1시간 내 3건 이상 신고 접수 시 반복신고로 자동 감지해 112 요원에게 제공한다.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을 더해 인파밀집 행사에 대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소방·경찰·지자체 등 1차 대응기관 간 상황공유와 협력적 재난대응 체계도 강화됐다.
경찰·소방·해경 간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출동이 의무화됐고, 현장 출동 시에는 상대 출동대원 정보(출동차량, 연락처)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이달 24일 도입됐다. 아울러 경찰이 재난상황을 인지할 경우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 다수사상 발생 시 현장 구급 지휘·재난응급의료소 운영을 총괄·조정하는 '구급지휘팀'을 대구·서울·전남에서 시범 운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현장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재난안전통신망을 실제 활용하는 교육·훈련을 자체적으로 주관해 적극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난안전 상황관리 조직이 강화되고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초 49개에 불과하던 시·군·구 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은 현재 108개로 2.2배 증가했다.
디지털 기반으로 정확·신속한 신고 접수와 재난정보 공유·전파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위험상황 즉각공유를 위한 112·119 영상신고를 활성화해 112 영상신고 월평균 건수는 전년 3714건 대비 올해 6448건으로 1.7배 증가했다.
또한 정확·신속한 구조구급을 위해 응급환자의 생체징후, 중증도, 이송정보 등 중요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119 구급 스마트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12월 중 개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기관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유형별로 수집·연계하고 공유하기 위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1단계로 지난 3월 710종의 데이터를 개방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 분야로 제한하던 재난피해 지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신고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고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지역 관리, 사전통제, 주민대피 등의 재난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말 대책을 확정해 기존 종합대책과 함께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점검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앞으로도 특별팀(TF) 지속 운영, 주기적 정책점검, 지자체 협력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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