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헌법에 단서조항 달아야"…가능성은 작아
검사범죄대응 TF 2차 회의서 비리검사 대응조치 논의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다만 탄핵제도는 헌법 개정 사항이어서 실제 적용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검사 탄핵 발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법관 등 정부 고위직이나 특수직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현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무총리, 장관 등과 같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하면 준 선출직 공무원과 발의 요건 자체가 같은 셈인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하다는 게 민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검사 등 기타 공무원은 탄핵 발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단서 조항을 다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검사와 선출직은 다르기 때문에 검사 탄핵 발의 요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 의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발의 자체를 애써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반 법안 발의와 요건이 다를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있다. 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주당이 비리 검사에 대한 추가 탄핵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나와 더욱 주목된다. 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내에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검사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탄핵을 비롯해 고발·국정조사·감사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민 의원도 이 TF에서 활동 중이다.
그러나 발의 요건 조정은 현실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개헌 사항이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발의할 수 있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여기에 국회가 의결하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사실상 여야는 물론 국민 여론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야 성사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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