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울주군수와 중구청장, 동구청장은 회삿돈을 횡령하고 환경미화원들의 밥값을 떼먹은 청소용역업체들을 입찰에서 즉각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울산 동구와 중구 청소대행업체에서 30억원을 횡령한 대표이사 8명과 가담자 12명이 최근 기소됐다"며 "아직 기소되지 않은 울주군 청소대행업체 관계자는 회삿돈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고 울주군과 중구 업체는 환경미화원들의 밥값을 떼먹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과 지방계약법을 보면 업무상횡령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체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할 것과 부정행위 적발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지자체장이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유령 미화원을 채용해 수억원을 횡령하고 밥값을 떼먹어도 불이익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심지어 동구의 한 업체는 회사를 팔아먹고 도주했고 새 사장은 회사를 바꿔 올해 또 청소용역을 맡았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입찰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내년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다가오는 가운데 부정당업자들이 그대로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며 "울주군수와 중구청장, 동구청장은 즉각 해당 업체들을 2년간 입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도 해당 업체들과 대행계약을 체결하면 단체장 3명과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단체는 "울산 동구와 중구 청소대행업체에서 30억원을 횡령한 대표이사 8명과 가담자 12명이 최근 기소됐다"며 "아직 기소되지 않은 울주군 청소대행업체 관계자는 회삿돈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고 울주군과 중구 업체는 환경미화원들의 밥값을 떼먹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과 지방계약법을 보면 업무상횡령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체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할 것과 부정행위 적발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지자체장이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유령 미화원을 채용해 수억원을 횡령하고 밥값을 떼먹어도 불이익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심지어 동구의 한 업체는 회사를 팔아먹고 도주했고 새 사장은 회사를 바꿔 올해 또 청소용역을 맡았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입찰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내년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다가오는 가운데 부정당업자들이 그대로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며 "울주군수와 중구청장, 동구청장은 즉각 해당 업체들을 2년간 입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도 해당 업체들과 대행계약을 체결하면 단체장 3명과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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