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대정원 논의 의료현안협의체 개최
박명하·임현택 공동 대응 "원점 논의해야"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와 의사단체가 오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사단체 대표들이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하 전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는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의대 정원 논의는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의협 간 의대정원 확대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하며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필수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신뢰를 잃었다"면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9.4 의정합의에 따라 전권을 갖고 원점부터 논의할 별도의 의정협상단을 즉시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9·4 의정합의를 준수해 새로 구성된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와 의협의 의대정원 확대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대입을 치루는 2025학년도를 목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지역·필수 의료 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한 후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 등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애초 내달 2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 예정이었다가 앞당겼다. 내달 2일에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 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열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의료계를 비롯해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의협은 보정심에 의협이 추천한 인사가 한 명도 없고, 2020년 9월4일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명하 전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는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의대 정원 논의는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의협 간 의대정원 확대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하며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필수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신뢰를 잃었다"면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9.4 의정합의에 따라 전권을 갖고 원점부터 논의할 별도의 의정협상단을 즉시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9·4 의정합의를 준수해 새로 구성된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와 의협의 의대정원 확대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대입을 치루는 2025학년도를 목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지역·필수 의료 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한 후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 등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애초 내달 2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 예정이었다가 앞당겼다. 내달 2일에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 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열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의료계를 비롯해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의협은 보정심에 의협이 추천한 인사가 한 명도 없고, 2020년 9월4일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