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버섯·산약초 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불법 산지전용·무허가 벌채, 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 투기 등을 단속한다.
기동단속반을 편성한 군은 이달 초 산외면 신정리에서 허가없이 버섯을 캔 5명을 적발했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전영득 군 산림보호팀장은“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단속기간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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