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백만원 내고 결혼중개서비스 가입했는데…중도해지시 위약금 어마어마

기사등록 2023/10/25 13:00:00

최종수정 2023/10/25 15:21:31

국내결혼중개 서비스 피해유형별 현황(사진=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결혼중개 서비스 피해유형별 현황(사진=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전문적인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배우자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3건이 접수됐다. 2021년 접수 건은 전년 대비 24.9% 증가한 321건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국내결혼중개 사업자가 영업 중인 대구지역의 2021년 피해 증가율은 53.3%로, 전국 평균보다 28.4%p 높았다.

소비자의 성별은 남성 59.9%(649건), 여성 40.1%(434건)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다. 피해 연령은 30대가 41.5%(449건)로 가장 많았고, 40대(28.4%, 308건), 50대 (11.9%, 129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 금액 별로는 '200만~400만원 미만'이 절반에 가까운 45.6%(494건)였고, 다음으로 '200만원 미만' 32.1%(348건), '400만~600만 원 미만' 13.4%(14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400만원 이상 고액의 계약금액 피해가 33.5%(60건)로, 전년 동기(28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68.1%(7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0.6%(223건), '품질불만' 4.2%(46건) 등의 순이었다. 대구지역 역시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70.8%(4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737건)'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환급금과 관련된 분쟁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과 대구광역시는 최근 2년간(2022~2023년) 공동으로 대구지역 73개 결혼중개업 사업자를 현장 방문해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정보제공 실태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57개(78.1%) 사업자가 현행 표준약관에 비해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과 대구광역시는 현장점검과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서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약관의 개선과 홈페이지 정보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것 ▲계약서의 거래조건(횟수제·기간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하여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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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만원 내고 결혼중개서비스 가입했는데…중도해지시 위약금 어마어마

기사등록 2023/10/25 13:00:00 최초수정 2023/10/25 15: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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