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물 먹지마" 시어머니의 과한 식단 간섭…이혼 될까?

기사등록 2023/10/24 11:54:05

최종수정 2023/10/24 13:59:11

"애 낳아야 한다"며 통제

제보자 "이혼 하고 싶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시어머니의 과도한 건강 관리로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시어머니는 직접 보양식을 차려주고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권유하는 등 평소에도 음식에 예민한 편이다.

A씨가 시어머니의 행동이 과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상견례부터였다. A씨는 "상견례 장소는 시어머니가 직접 예약한 한정식 식당이었다"며 "어머니는 나물이나 생선 요리는 모조리 제 앞으로 밀어 놓고 튀긴 음식은 멀리 놓았다"고 토로했다.

또 "제가 결혼을 하자 본격적으로 식단에 관여했다"면서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항상 배가 따뜻해야 한다면서 차가운 음료수는 못 마시게 하고, 케이크나 쿠키 같은 단 간식도 못 먹게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가 더 화나는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남편의 건강은 신경 쓰지 않는 시어머니가 A씨의 음식만 유독 관리한다는 것.

A씨는 "여자에게 좋다는 한약과 영양제를 보내주셨는데 마치 저를 아기 낳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시어머니는 약이 줄어들지 않자 '매달 약을 다 먹고 인증 사진을 보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 가능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나중에 태어날 2세를 위해 며느리를 잘 챙겨주고 돌봐준 것이 명백해 보인다"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직접 건강식으로 음식도 가져다주고 몸에 좋은 보약까지 지어주는 등 며느리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빈 영양제 통까지 인증을 하라고 하거나 매번 식사 자리에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게 한다면 이는 며느리에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면서 "이런 일상이 혼인 생활 내내 지속될 것을 가정한다면 결국 혼인이 파탄될 것이 자명하므로 극단적인 경우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고부갈등으로 인해 사연자 부부의 혼인이 파탄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졌다면 사연자는 시어머니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위자료는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행동이 사연자에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며 "만약 이때 남편이 고부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증거를 잘 확보해 두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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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물 먹지마" 시어머니의 과한 식단 간섭…이혼 될까?

기사등록 2023/10/24 11:54:05 최초수정 2023/10/24 13: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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