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부 강의 등 겸직 교사, 3개월 평균수입 1천만원도 넘어

기사등록 2023/10/24 07:00:00

최종수정 2023/10/24 07:03:03

2년 사이 겸직 교원 4260명↑…1.7배 증가

외부 강의·유튜버·기관 임원 등 겸직 활동

경찰·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조사 착수

이태규 "주객전도된 겸직 활동 제한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달 6일 서울 목동 종로학원에서 강사진이 9월 평가원 수능모의고사 분석을 하고 있다. 2023.09.0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달 6일 서울 목동 종로학원에서 강사진이 9월 평가원 수능모의고사 분석을 하고 있다. 2023.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최근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 간 유착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교사의 겸직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3개월 평균수입이 1000만원이 겸직 교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겸직 활동은 제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669명이었던 겸직 활동 교원 수는 2022년 7065명, 2023년 9929명으로 2년 사이 1.7배(4260명)가 증가했다.

이러한 겸직 활동 교원 중에는 올해 기준 3개월 평균수입이 1000만원 이상인 교원도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4명, 2022년 9명, 2023년 8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3개월 평균수입이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인 겸직 교원도 45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일시적인 경우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 활동할 수 있다.

이러한 겸직 허가의 내용으로는 외부 강의가 39.7%로 가장 높았고, 유튜브·블로그 활동이 12.9%, 기관단체 임원 활동 10.8%, 저술·집필 검토 9.5%, 자료개발·출제 5.8%, 부동산 임대 5.4%, 학습 상담 3.6%, 연구 활동 4.2%, 아파트 입주자대표 활동 1.1% 등이 뒤를 이었다.

직급별로는 교사의 겸직 허가 비율이 지난 3년간 평균 89.8%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교장(원장 포함)·교감이 뒤를 이었다. 학교급별로는 특수학교 교원이 지난 3년간 평균 3.09%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 교원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들의 겸직 허가 비율이 3.09%(2281명)로 가장 높았고, 인천·대구·광주·세종·경기교육청이 뒤를 이었다. 경북교육청의 교원 겸직 비율은 0.81%(230명)로 가장 낮았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태규 감사반장이 지난 17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대구교육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7.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태규 감사반장이 지난 17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대구교육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7. [email protected]

경찰은 최근 현직 교사와 대형학원 간 유착 의혹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건 75건을 수사 중이다. 감사원 역시 복수 대학을 대상으로 사교육 업계 유착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 교육부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전국 아파트와 빌라 49채를 '갭투자'로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휴직 상태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광고 등으로 233만원을 챙긴 교육부 직원의 사례도 있었다.

이태규 의원은 교사 겸직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두고 "교육 관련 전문영역 지원이 필요한 곳을 위한 겸직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서도 "사교육 카르텔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주객이 전도된 겸직 활동은 철저하게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리 목적의 겸직 또는 교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겸직 활동 등은 제한돼야 한다"며 "겸직 활동을 하더라도 공무원과 교사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활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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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부 강의 등 겸직 교사, 3개월 평균수입 1천만원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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