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 유족 순직 신청…"연수 가다가 억울한 죽음"

기사등록 2023/10/23 17:54:54

최종수정 2023/10/23 17:57:52

8월17일 방학 중 연수 출근 중 비극…고인 유족 눈물

변호인 "객관적 증거도 뒷받침…순직 인정해야 타당"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피살된 교사의 유족이 23일 오후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 제출 전 발언하고 있다. 2023.10.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피살된 교사의 유족이 23일 오후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 제출 전 발언하고 있다. 2023.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지난 8월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책로에서 출근 중이던 초등교사가 성폭행 살인을 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 고인의 유족이 교육당국에 순직 인정을 신청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서울교총은 23일 오후 유족의 법률대리인 정혜성 변호사(법무법인 대서양)와 함께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고인은 지난 8월17일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하던 중 신림동 둘레길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이날 고인의 오빠 A씨는 "제 동생은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로 출근하던 중 억울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 변호사는 "연수 준비와 참여를 위해 출근하던 중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된다"며 "출퇴근 중에 발생한 공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순직 인정 쟁점 중 하나인 '해당 산책로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인가'에 대해서는 "최단 거리에 국한되지 않고 합리적 대체성이 인정되는 복수의 경로가 인정된다는 대법 판례가 있다"며, "고인이 평소에 둘레길을 통해 출퇴근하는 것을 목격한 인근 주민 및 동료 교사의 사실확인서 등 근거도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순직 인정으로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전국 교원·학생·학부모 등 1만7576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순직유족급여청구서와 함께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이날 유족 측이 제출한 순직유족급여청구서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의 검토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피살된 교사의 유족과 교총 관계자, 변호인단이 23일 오후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고인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3.10.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피살된 교사의 유족과 교총 관계자, 변호인단이 23일 오후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고인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3.10.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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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성폭행' 유족 순직 신청…"연수 가다가 억울한 죽음"

기사등록 2023/10/23 17:54:54 최초수정 2023/10/23 17: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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