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면·동문동 391가구, 1022만원 감면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상주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피해 주민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봄철 농작물 냉해로 피해를 본 모동면,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동문동 주민이 대상이다.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피해를 본 391가구에 대해 1022만원을 감면한다.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은 10~12월까지 3개월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안태용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상수도 공급과 상수도 감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봄철 농작물 냉해로 피해를 본 모동면,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동문동 주민이 대상이다.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피해를 본 391가구에 대해 1022만원을 감면한다.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은 10~12월까지 3개월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안태용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상수도 공급과 상수도 감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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