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13.7%)과 직무태만(13.7)이 징계 유형중 27.4%로 가장 많아
- 서해지방청이 전체 징계의 29.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중부지방청, 남해지방청, 동해지방청, 제주지방청, 직속기관, 본청 순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20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 징계 현황을 보면 지난 2019~2023년 8월까지 총 446건의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61건, 13.7%)과 직무태만(61건, 13.7%)이 가장 많았으며, 우월한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54건, 12.1%), 성비위(48건, 10.8%), 폭행(27건, 6.1%) 순이었다.
지방청별로는 서해해양경찰청이 총 132건으로 전체 징계의 29.6%을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중부해양경찰청(17.9%), 남해지방해양경찰청(17.5%) 순이었다.
특히 성비위 징계자는 2020년 3명에서 2021년 11명, 2022년 15명, 2023년 8월 기준 11명으로 증가추세이고,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9년 91건에서 2020년 57건으로 줄었으나 이후 2021년 80건, 2022년 14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징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61건, 13.7%)과 직무태만(61건, 13.7%)이 가장 많았으며, 우월한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54건, 12.1%), 성비위(48건, 10.8%), 폭행(27건, 6.1%) 순이었다.
지방청별로는 서해해양경찰청이 총 132건으로 전체 징계의 29.6%을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중부해양경찰청(17.9%), 남해지방해양경찰청(17.5%) 순이었다.
특히 성비위 징계자는 2020년 3명에서 2021년 11명, 2022년 15명, 2023년 8월 기준 11명으로 증가추세이고,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9년 91건에서 2020년 57건으로 줄었으나 이후 2021년 80건, 2022년 14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최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연인을 살해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동료 직원을 폭행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고 지적하며, “실추된 해양경찰공무원에 권위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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