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정 시 기술 결함 조사, 적합성 여부 심사
이해충돌 방지…심의회 위원 제척사유 명시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 중인 교육부가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에 법적인 교과서 지위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AI 교과서의 정의와 검정 절차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2025년 공교육 도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의 후속 조처다. 교육부가 말하는 AI 교과서는 내장된 프로그램이 사용자(학생)의 학습 이력을 학습하고 개인 별로 맞춤형 공부 경로를 제공하는 기능을 핵심으로 한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법적인 교과서의 종류에 기존 서책과 음반, 영상 등의 전자저작물에 더해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새로 추가됐다.
개정안은 AI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기술결함 조사와 기술·서비스 적합성 여부 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기존 서책형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실시하는 내용, 표기·표현 오류 등에 대한 조사도 동일하게 받아야만 한다.
종전 법령에서는 전자저작물 형태의 검정도서는 최초 사용 6개월 전까지 교육부가 검정 절차를 공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1년6개월 전으로 연장했다.
AI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경우 다른 형식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관보에 공고한다. 이 경우 사용 대상 학교급과 최초로 쓰이는 학년도,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용환경 등을 함께 공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AI 교과서 검정 등을 심의하는 '교과용 도서 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정해지지 않았던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했다.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도 엄격하게 명시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법인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거나 가족일 경우, 안건에 대해 자문·조사·연구·용역을 맡았거나 최근 3년 내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 단체 등에서 직원으로 재직한 적 있는 경우다.
위원 당사자가 교과서 검정 신청 등 특정 안건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이해충돌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기피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해임 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개발, 검정 등을 거쳐 2025년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과목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우선 도입한다. 이후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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