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응시…8급 이하 승진 우대

기사등록 2023/10/16 12:00:00

최종수정 2023/10/16 13:49:00

인사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8급 이하 다자녀 양육공무원 승진 우대

승진소요 최저연수 16→11년으로 단축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진다.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도 우대한다. 또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는 5년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인사처가 추진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의 일환이자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처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 인정 요건을 '퇴직 후 10년'으로 완화한다. 이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가 가능하다.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인사처는 추후 하위 예규인 '공무원 임용 규칙'에 승진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 역량 있는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5년 단축한다.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이 11년이 되는 것이다. 현재는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했다.

아울러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기관이나 지역 내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한다.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업무 공백을 예방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와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한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는 통·폐합한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각 부처가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사가 만사'인 만큼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 성과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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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응시…8급 이하 승진 우대

기사등록 2023/10/16 12:00:00 최초수정 2023/10/16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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