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먼저 시비 걸고 일방적인 폭행 인정, 학폭 징계 정당"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체육관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학교 상급생들을 때려 다치게 한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고등학생은 상급생들의 공동 폭행에 대항했다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급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법정 대리인 부모)이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변경 청구 소송에서 A군의 청구를 기각·각하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지난해 2월 13일 오후 10시께 거주하는 공동주택 체육관(일명 피트니스 센터)에서 체력 단련을 하다 다른 고등학교 2학년생 B·C군과 시비가 붙었다.
A군은 B군으로부터 얼굴·머리를 맞자 B군의 손목을 잡았고, 함께 다투던 C군의 얼굴을 때려 코뼈 골절상(전치 3주 진단)을 입혔다.
A·B군은 지난해 4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학폭위)에 넘겨졌다.
A군에게는 사회 봉사 5시간·특별 교육 이수 6시간, B군에게는 교내 봉사 5시간·특별 교육 이수 3시간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A군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A군은 "B·C군이 입주민이 아닌데도 무단으로 피트니스 센터에 들어와 소란을 피웠다.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 시비가 붙었고, B·C군으로부터 공동 폭행을 당해 불가피하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정당방위에 해당해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를 보면, A군이 먼저 B·C군에게 말을 걸고 따라다니며 주먹을 들어 올렸다. 이 과정에 A군이 B군의 손목을 먼저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A군은 이를 말리던 C군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군은 10여 분 동안 B·C군에게 지속해서 도발하고, 먼저 B군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A군이 B군을 폭행한 뒤 C과 몸싸움을 벌이다 때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A군이 B·C군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 A군이 몸싸움 중 타박상을 입었더라도 폭력 행위를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학폭위는 학교 측의 사안 조사 보고서,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관련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등 심의·의결에 필요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했다. 즉, 학교폭력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선도 가능성, 반성·화해 정도 등을 토대로 A군에게 적법한 징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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