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8월 말 기준 오산시 외국인 지난해 지방세 체납 현황은 2158명을 대상으로 2908건 부과금액은 2억4700만 원이다.
주민세(개인분) 및 자동차세(이전·말소 수시분) 5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액이 2111건으로 약 72%을 차지한다.
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지방세 납세 인식 부족과 이직 또는 거주지 변경시 거주지 미신고 및 거주 불명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거소지 실태조사를 통해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귀국비용 보험 ▲출국 만기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해 보험 압류를 통한 조세 채권을 확보키로 했다.
이와함께 징수 불가능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정리보류로 체납액 정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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