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동료 수감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중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윤씨는 2020년 11월1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성관계에 대해 알려주겠다"며 동료 수감자인 30대 A씨의 성기 등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윤씨의 강제추행 사건은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윤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며 대구지법 본원으로 재배당됐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윤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고심한 끝에 재판부는 배제 결정했다. 이 같은 국민참여재판회부 기각결정에 대해 윤씨는 항고했지만, 대구고법은 이를 기각했고 윤씨가 재항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구속돼 형 집행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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