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2억 빚진 남편…이혼 요구에 "빚도 분할" 황당

기사등록 2023/10/11 11:26:32

최종수정 2023/10/11 11:32:04

비트코인으로 2억 빚진 남편, 이혼 요구하니 "빚도 재산 분할 대상"

류현주 변호사 "배우자 몰래 한 것, 분할 대상 포함 안 돼"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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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무리한 주식 투자로 사채까지 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여성이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지난 1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부부는 결혼 전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봤고, 이 과정에서 남편에게 2천만원 정도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결혼 전 갑작스런 채무에 당황했지만 "과거 주식 투자 실패로 빚이 생겼다.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남편의 말에 결혼을 진행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혼 이후 가상 화폐에 빠진 남편은 어느날 집에 울면서 들어와 A씨에게 '큰 사고를 쳤다'고 고백했다. 돈을 잃고 만회해보려는 마음에 1금융권과 2금융권에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은 남편은 결국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고 걸었고 대부 업체에서 추가 대출을 받았다. 결국 남편은 2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됐다.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빚의 절반을 책임지라'고 했다"며 재산분할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단순히 투자에 실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하긴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배우자 몰래 반복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그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면 이는 부부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가정경제를 파탄 내는 행위로서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또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공동재산'에 한한다는 것"이라며 "배우자가 반대했음에도 배우자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다면 이는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명의 부동산을 한쪽으로 귀속시키는 것에 합의가 된다면, 지분을 넘기고 내가 받아야 하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 "판결을 통해 소유자를 가릴 경우 부동산 담보의 대출이 있다면 보통 대출 계약상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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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2억 빚진 남편…이혼 요구에 "빚도 분할" 황당

기사등록 2023/10/11 11:26:32 최초수정 2023/10/11 11: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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