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협약 당사국 총회서 오염수 투명하게 논의 입장 재차 확인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 아닌 현재 법 체계서도 충분"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 열린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정부 입장과 관련해 "정부는 원칙 2가지가 있는데,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오염수가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과 관련된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공개돼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가 투명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지난 10일 열린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일본을 비롯해 미국 유럽에 있는 국가는 이 이슈가 런던협약 런던의정서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대상인지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일본과 미국은 런던협약 런던의정서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번에 직접 참여해 현장에서 발언한 중국도 이 이슈가 투기라고 하지 않고, 인공구조물에 해당하는지 봐야 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입장에 동조하는 나라는 러시아뿐이었다"며 "영국, EU, 캐나다, 호주 등은 이 부분에 대해 IAEA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린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열렸다.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해 해양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조약이다. 런던협약의 이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1996년 런던의정서가 채택됐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상투기가 아니라,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피해지역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국회에서 발의된 오염수와 관련한 특별법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특별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있고, 없는 이슈가 있다"며 "현행법으로도 특별법 내용 담을 수 있고, 오히려 잃을 수 있는 게 있다. 특별법이 제정된다는 건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 형태로 무언가를 만들기 보다는 현재 법 체계 아래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특별법 고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원전 오염수 대응 비용이 8410억원까지 늘어난 상황인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이 뒷받침되면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정책이 시행되고 효과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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