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반 사건으로 알고 동의…정치적 사건인 만큼 취소해야"
여당 "신청 의원 동의해야 취소" 신청 의원 "취소 동의할 생각 없다"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A씨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여야는 A씨 참고인 채택 취소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
정무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일반 증인에 대한 출석 통보는 국정감사 7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당초 A씨는 오는 19일 권익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A씨는 공익신고자 인정 및 보호조치 관련 권익위 업무 처리 태도 등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A씨는 지난해 김씨 관련 과잉 의전 논란과 경기도 비서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해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지연, 구조금 신청 접수 지연 등 권익위의 업무 처리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A씨의 문제 제기에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여야는 A씨에 대한 참고인 채택 철회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A씨가 공익 제보한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참고인 채택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뉴시스에 "A씨에 대한 설명이 없어 권익위 관련 일반적인 사건으로 알고 동의했다"며 "정치적인 사건인 만큼 여야 합의로 그냥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간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이미 참고인 채택이 됐기 때문에 취소를 하려면 신청한 의원이 동의를 해야 한다. 간사가 마음대로 결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권익위 국감일인) 19일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다"고도 했다. 참고인 채택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시스에 "참고인 채택 취소 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 "참고인 채택 취소에 동의해줄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재차 "여당 간사가 취소하기로 했다. 설득한다고 했다"며 "설득 과정에 있는 거니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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