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8년 지났는데…한명숙 전 총리, 추징금 7억 미납

기사등록 2023/10/11 05:00:00

최종수정 2023/10/11 09:48:05

한명숙 전 총리, 총 추징금 8억8302만원

1억5713만원 압류로 집행…7억여원 미납

유상범 "자발적 납부 더는 기대 어려워"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21년 6월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 니콜라홀에서 열린 '아세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 맞이 남북여성교류 30년 : 돌아봄&내다봄 간담회에 참석해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2021.06.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21년 6월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 니콜라홀에서 열린 '아세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 맞이 남북여성교류 30년 : 돌아봄&내다봄 간담회에 참석해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2021.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법원에서 실형과 거액의 추징금 납부를 확정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약 8년이 지난 최근에도 추징금 7억여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추징금 미납액은 7억828만5202원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이 2015년 8월20일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2017년 8월에 만기 출소했다.

추징금 관련 첫 집행은 2016년 1월8일 한 전 총리의 영치금 약 250만원을 압류한 조치였다. 2017년 9월18일에는 임대보증금 약 1억5026만원을 압류해 집행했다.

검찰은 2018년 9월14일 예금 채권을 압류해 27만8991원을 집행했다. 2019년에도 예금채권 압류를 통해 150만원이 집행됐고, 검찰은 2021년 8월27일과 12월7일 한 전 총리의 자서전 인세 259만6048원을 압류해 집행했다.

한 전 총리 측은 2018년 4월22일부터 9월13일 사이 9회에 걸쳐 1760만원을 납부했고, 검찰이 압류해 집행한 금액이 약 1억5713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복권이 추징금 납부까지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님에도, 한 전 총리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2021년 12월) 복권받은 후 현재까지도 7억원 가량을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발적 납부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법무부, 검찰은 실효적 대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미납 추징금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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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8년 지났는데…한명숙 전 총리, 추징금 7억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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