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韓하청기업에 갑질한 '중국 국영 건설사' 제재(종합)

기사등록 2023/10/10 12:30:00

최종수정 2023/10/10 15:10:04

하도급대금 39억 미지급 등 법 위반

부당 특약…"기성대금 95%만 지급"

공정위 "이행 여부 확인할 계획"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전경. (사진=롯데관광개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전경. (사진=롯데관광개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중국 국영 건설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가 한국 하청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 39억원과 지연이자 2억4000만원을 주지 않는 등 갑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중국 정부 소유 3대 공기업으로 세계 최대 건설사로 꼽힌다. 브리핑에 나선 배현정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베이징시에 본사를 두고 있고, 별도 해외법인·지사를 설립해 중국 외에서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하청업체에 목적물 수령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39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중 122억원을 뒤늦게 건네며 발생한 지연이자 2억40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제주드림타워 신축 공사(2공사)를 한 업체에 맡기며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 공사 내용·기간·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 공사(1·3·4공사)를 위탁하며,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을 인정해 주지 않는 조항 ▲하도급대금을 기성대금의 95%만 지급하는 조항 ▲선급금 미지급 조항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에 향후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더욱이 하청업체의 공사대금 피해구제를 위해 하도급대금 39억원과 지연이자 2억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배 과장은 "추후에 이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공정위가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기 안 좋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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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韓하청기업에 갑질한 '중국 국영 건설사' 제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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