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40%, 운행기록 없이 세제 혜택…'사적 유용' 난무

기사등록 2023/10/09 14:41:03

홍성국 민주당 의원실, 국세청 자료 분석

"번호판만으로 유용 규제 가능할지 의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업무용 법인차량 10대 중 4대는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고도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적 유용이 난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 당국이 이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무용승용차로 신고된 법인차 447만2739대 중 38.8%에 해당하는 173만5000여대가 운행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9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의무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정부는 법 개정에 따라 현재 법인차량 경비를 연 최대 1500만원까지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더해 고가의 업무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이용하면서 생기는 법인세 탈루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이 확보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차 비중이 37.2%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소유 수입차는 2018년 9만4434대에서 지난해 11만723대로, 4년 만에 14.7%가량 늘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 구분하고, 이를 통해 사적 사용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법인차 사적 유용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의무나 책임은 지우지 않고 단순히 번호판 색만 바꾸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합법적 탈세 수단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법인차 사적유용을 막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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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40%, 운행기록 없이 세제 혜택…'사적 유용' 난무

기사등록 2023/10/09 14:41: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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