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28)·B(28)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B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편의점 2곳에 위장 취업하는 것을 공모한 뒤 14차례에 걸쳐 현금·담배·술을 훔치거나 선물용 카드·상품권을 몰래 충전·환전하는 방법으로 1650만 원을 절도·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동창인 친구 B씨에게 주인이 없는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단기 대여한 차량으로 B씨를 편의점까지 데려다주고, B씨가 훔치거나 횡령한 물건을 챙겼다.
A씨는 또 휴대전화를 개통해 B씨가 편의점 업주와 취업 관련 통화를 할 수 있게 공모했다.
A씨는 편의점 업주가 B씨에게 실무 교육을 하다 화장실에 간 사이 B씨의 330만 원이 든 가방을 훔치거나 스마트TV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B씨가 편의점 위장 취업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금원을 유흥비로 써 죄질이 나쁘다. A씨가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B씨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각자의 죄질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