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단다…'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법' 국회 통과

기사등록 2023/10/06 18:40:28

최종수정 2023/10/06 19:32:05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연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월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열린 '민생해결사 국민의힘이 간다, 음주운전 방지 현장 방문'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시연을 하고 있다. 2023.04.26.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연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월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열린 '민생해결사 국민의힘이 간다, 음주운전 방지 현장 방문'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시연을 하고 있다. 2023.04.26.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한다. 술을 마신 채로 이 장치를 단 차를 운전하려고 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른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법'으로도 불리는 개정안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44%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발급받고자 할 때 조건부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이 끝난 이후 새로 면허를 발급받을 경우 향후 결격기간(2~5년)과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한다.

음주운전 전력자는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장비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 등으로 시동을 걸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조작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대상자는 연 2회 장치 작동 여부와 운행기록 등을 경찰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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