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야당 주도로 의결

기사등록 2023/10/06 18:16:28

최종수정 2023/10/06 18:21:48

찬성 182명·반대 1명…여당은 불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가 열렸다. 2023.10.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가 열렸다. 2023.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회는 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됐고 183명이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며 표결 전 모두 퇴장했고, 해당 안건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앞서 민주당은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의혹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표결을 위해 병상에 있던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깜짝 복귀하기도 했다. 자칫 의결 요건 미달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김병주 의원은 표결에 앞서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이번 순직 사고의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에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군·검찰은 국민적 신뢰를 잃어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법안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은폐·무마·회유 등 대통령실·국방부 직권 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법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특검 추진까지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국회,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야당 주도로 의결

기사등록 2023/10/06 18:16:28 최초수정 2023/10/06 18:21:48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