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갑질'에 680억 과징금 위기 구글·애플…"조사 결과 동의 못해"

기사등록 2023/10/06 17:21:53

최종수정 2023/10/06 18:36:05

구글 "작년부터 개정 법안 준수해와…시정조치안 검토해 의견낼 것"

애플 "韓 법률 존중하지만 사실조사 결과 동의 X…지속 소통하겠다"

[AP/뉴시스]구글과 애플 로고.
[AP/뉴시스]구글과 애플 로고.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 문제를 두고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들 양사는 방통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향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16일부터 실시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6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사실확인 결과,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두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특히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통위의 결정에 구글은 "방통위의 사실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경부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이용자들의 선택권 확대 및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오늘 방통위는 시정조치 '안'을 통보한 것이며, 구글은 이를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구글은 방통위가 과징금 관련 최종 서면 결정을 통보한 후에도 해당 내용을 검토해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애플 또한 본사 차원의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응을 예고했다.

애플은 "애플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깊이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방통위가 발표한 사실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앱스토어에 적용한 변경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는다. 애플은 지금까지 항상 해온 것과 같이 방통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당사의 견해를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논란은 지난해 국회가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구글은 지난 2020년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2021년 6월부터 해당 정책을 강행했다. '아웃링크' 등의 외부 결제 방식을 금지하고 '인앱결제' 또는 '인앱 내 제3자결제' 시스템만 허용한 것이다.

애플 또한 제3자결제와 같은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하겠다는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이행계획을 뒤바꿨다. 외부 결제가 아닌 인앱 내 제3자결제 시스템만을 허용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인앱 내 제3자결제 수수료율은 26~30% 수준에 달한다.

이같은 구글·애플의 행보에 국회 등에서는 이들 양사가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꼼수로 우회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 과징금 부과 예고도 방통위가 지난해 5월부터 실태점검, 사실조사 등을 진행한 끝에 이뤄졌다.

다만 구글과 애플을 대상으로 한 680억원의 과징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방통위가 사업자 측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고, 구글·애플도 대응을 예고한 만큼 과징금 금액 등이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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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갑질'에 680억 과징금 위기 구글·애플…"조사 결과 동의 못해"

기사등록 2023/10/06 17:21:53 최초수정 2023/10/06 18: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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