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앞바다에 대량의 해양오염물질을 몰래 버린 혐의를 받는 러시아 선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효원)는 러시아 선적 원양어선 A(7000t급)호의 러시아인 기관장 B(50대)씨와 기관사 C(20대)씨를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 6월24일 오후 5~7시 부산 영도구의 부두에 정박한 A호의 해수 배출관을 통해 빌지(중질성 액상 유성혼합물) 9300ℓ 상당을 몰래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부산해경은 17일 간 추적 끝에 중질성 빌지를 유출한 A호를 특정하고 이들을 적발했다.
B씨는 '벌금을 대신 납부하겠다. 혼자 안고 가라'며 C씨를 회유하며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날 때까지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효원)는 러시아 선적 원양어선 A(7000t급)호의 러시아인 기관장 B(50대)씨와 기관사 C(20대)씨를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 6월24일 오후 5~7시 부산 영도구의 부두에 정박한 A호의 해수 배출관을 통해 빌지(중질성 액상 유성혼합물) 9300ℓ 상당을 몰래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부산해경은 17일 간 추적 끝에 중질성 빌지를 유출한 A호를 특정하고 이들을 적발했다.
B씨는 '벌금을 대신 납부하겠다. 혼자 안고 가라'며 C씨를 회유하며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날 때까지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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