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6건 이미 넘어서…"단속 장비 점검 제대로 해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교통 단속 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가 올해 8월까지 전남에서만 4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남 지역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는 44건·269만 2000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5건 꼴로, 지난해 한 해 동안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26건·148만 원을 이미 웃돈다.
광주에서는 단속장비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지난해에는 4건·26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없었다.
도로교통공단이 교통단속 장비를 해마다 정기 검사하고 있지만 불합격 판정은 증가세다. 전국적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단속 장비는 ▲2021년 130대 ▲2022년 183대 ▲올해 상반기 115대 등으로 나타났다.
불합격 유형 별로는 속도 측정 정확도 불량(256건), 위반차량 단속 오류(71건), 차량번호 인식 오류(3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은 "최근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인해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과 관련 기관이 더욱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잘못 납부된 과태료가 빨리 환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반환 안내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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