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당국, 미공개정보 혐의 등 한국에 협조 요청…올해만 9건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한국 소재 A사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소재 상장사 B사 주식의 이상거래를 포착하고 한국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SESC는 A사와 B사의 경영전략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인이 B사의 중요정보를 이용해 B사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한 혐의를 발견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투자자금 편취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한국에 외환거래·금융거래 내역 등을 요청했다. SEC는 미국 소재 비상장회사 C사와 경영진이 실제 나스닥 상장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음에도 나스닥에 곧 상장할 예정이라고 한국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발견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9월) 외국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한국에 협조를 요청한 사례는 9건이다. 2020년 2건, 2021년 3건, 지난해 0건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금융위, 금융감독원과 외국 금융당국은 '국제 증권감독기구의 다자간 양해각서(IOSCO-MMoU)', 자본시장법 등에 의거해 국경을 넘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거래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조하고 있다.
외국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관련해 한국에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해외주식 거래시에도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해외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업무 과정에서 정보를 얻은 준내부자가 인수·합병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알려줘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해선 안된다.
또 체결 가능성이 없는 매매주문(허수주문) 반복, 잦은 정정·취소주문, 본인이 매도(매수)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가장매매, 타인과 짜고 매매하는 통정매매 모두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주가조작)는 일반적으로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금지되고 있다"며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해당 국가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