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에 대해 과징금 7억239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4일 제17차 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 내용을 의결했다.
도부마스크 대표이사 등 2인에게도 같은 위반 혐의로 1억44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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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10/04 16:45:22

기사등록 2023/10/04 16:45:22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