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수" 촉구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건축왕 A씨 등 공모자 전원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수하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3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A씨, 이른바 '건축왕' 등에 대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피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A씨 외 다른 공모자 전원에게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들어 달라”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A씨 등 공모자 전원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반드시 적용,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A씨 일당의 조직적인 수법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들의 은닉재산을 빠르게 찾아내 달라고 수없이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1년도 더 되는 시간이 흘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천명의 피해자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라며 “피해회복은 커녕 일상의 삶은 파탄 나고 매일매일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극단적 선택을 하며 삶의 끈을 놓은 피해자도 4명이나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A씨 일당은 지금도 혐의를 부인하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면서 “A씨 일당 모두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 추징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 일당 35명을 기소하면서 이 가운데 18명에게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이는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첫 사례다.
이들의 첫 재판은 오는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가구의 전세보증금 약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 자금 117억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건축왕'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직접 건축했다.
그는 PF 및 준공 대출금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했다.
하지만 A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이자, 직원 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 하던 중 결국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1월부터 여러 주택의 경매가 개시됐지만 A씨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등은 이 사정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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