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차 추진…11월 3일까지 접수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4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시행된다.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 대상자는 주택전세대출 이자의 1.5%,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우선순위인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 이자의 2%,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1월 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 9월까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모두 1186가구에 14억원을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시행된다.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 대상자는 주택전세대출 이자의 1.5%,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우선순위인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 이자의 2%,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1월 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 9월까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모두 1186가구에 14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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