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초과 업체에서 하머니(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한은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조치로, 연매출 30억원 초과 업체는 신규 등록은 물론 기존 등록도 취소된다.
앞서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안내문을 대상 가맹점에 발송하고 의견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남지역 등록 취소 대상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 8800여개의 1.95% 정도인 170여곳으로, 일부 지역농협과 하나로마트, 주유소, 병원, 학원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일부 가맹점 등록 취소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SNS, 경기지역화폐 앱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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