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역서 칼부림" 예고글 30대男…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3/10/04 11:30:35

최종수정 2023/10/05 09:57:22

지난 7월 대림역 살인 예고글 올린 혐의

피고인 측 "불특정 다수 대상…협박죄 성립 X"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무더운 여름을 맞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의 대다수 법원들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사진은 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무더운 여름을 맞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의 대다수 법원들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사진은 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대림역에서 흉기로 살인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모(32)씨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6부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1차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씨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박씨는 금색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나타났다.

재판에서 박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박씨의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작성됐으며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경남 지방에 거주해 대림동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피해대상도 아니다"라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작성한 게시물의 경우 (협박죄) 공소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날 박씨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박씨의 이전 게시물에 대해서도 부동의 의견을 냈다. 검찰은 박씨가 작성한 흉기난동 예고글이 게시되기 전 과거 박씨의 게시물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해당 게시물들은 혐의 사실과 관계가 없고 (박씨의) 성향을 예단해 양형사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검찰의 증거 중엔 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박씨의 게시물을 인용한 게시글이 있는데 이는 박씨가 원본 게시물을 삭제한 이후에 전파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7월2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박씨는 '지금 (대림역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추가로 올려 차량 내 보관중인 흉기와 대림역이 목적지로 설정된 네비게이션 화면을 촬영해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9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15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최초로 신고한 A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며 결심(재판 내 쟁점에 대한 모든 심리를 마치는 것)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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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역서 칼부림" 예고글 30대男…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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