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범행 증거인멸한 JMS 간부 항소, 검찰도 항소

기사등록 2023/10/04 10:06:48

최종수정 2023/10/04 11:34:04

정명석과 정조은. 정명석 출소 1주년 기념행사 현장이다.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명석과 정조은. 정명석 출소 1주년 기념행사 현장이다.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를 인멸한 대외협력국 소속 국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JMS 대외협력국장 A(60)씨가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외협력국 차장 B(36)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항소하기 전인 지난달 26일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이 시작될 경우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가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A씨와 B씨는 2021년 9월 홍콩 국적 여신자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주변에 호소하자 지인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정명석의 수행비서 등 JMS 주요 간부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피해자인 C씨에 대한 성폭행 수사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성범죄 또는 성비위 발생 사실을 수차례 인지했음에도 피해 호소 신도들 얘기를 들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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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범행 증거인멸한 JMS 간부 항소, 검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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