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 뒤통수에 박치기한 5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3/10/03 16:07:55

최종수정 2023/10/03 16:12:03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길을 잘 모른다며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뒤통수에 박치기를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노원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으로 가던 중 운전사 B씨가 목적지를 잘 찾지 못한다고 오해해 운전 중인 B씨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손으로 귀를 잡아당긴 뒤 뒤통수에 박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을 당한 B씨가 차를 세우고 112에 신고하는 사이 차에서 내려 도주한 A씨는 다시 B씨의 이마에 박치기를 하고 손을 깨무는 등 재차 폭행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차량을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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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 뒤통수에 박치기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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