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410원 인상…2024년 최저임금보다 1350원 높아
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민간위탁 저임금근로자 1749여명 적용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210원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자와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 이같은 금액은 올해 생활임금 1만 800원보다 410원(3.8%) 인상된 것이고,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는 1350원(13.7%) 많은 액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4만 289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28만 215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8만 5690원이 더 많다. 생활임금은 시와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와 민간위탁 저임금근로자 1749명에게 적용된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타 시도 생활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롯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빈 시 경제과학국장은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인간적·문화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정책"이라며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 노동자의 삶을 위해 고민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노동자와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 이같은 금액은 올해 생활임금 1만 800원보다 410원(3.8%) 인상된 것이고,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는 1350원(13.7%) 많은 액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4만 289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28만 215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8만 5690원이 더 많다. 생활임금은 시와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와 민간위탁 저임금근로자 1749명에게 적용된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타 시도 생활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롯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빈 시 경제과학국장은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인간적·문화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정책"이라며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 노동자의 삶을 위해 고민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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