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말다툼 끝 지인 찌른 60대…살인미수 혐의 검거

기사등록 2023/10/02 07:39:36

최종수정 2023/10/02 15:46:04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16분께 남동구 모 아파트 거주지에서 지인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와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지인을 흉기로 찔렀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술에 많이 취해 이날 오전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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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말다툼 끝 지인 찌른 60대…살인미수 혐의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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