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징역 8개월 선고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맥줏집에서 무전취식한 것도 모자라 직접 112신고하고 흉기 난동까지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9일 0시52분께 인천 중구 한 맥줏집 인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흥분해 상의 주머니 안에서 흉기를 꺼내 길바닥에 내리쳐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해당 맥줏집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업주와 실랑이하다가 "내가 나를 신고합니다, 빨리 와주세요"라고 직접 112신고했다.
그는 112신고 중 "빨리 안 오면 누굴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에게 2018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9일 0시52분께 인천 중구 한 맥줏집 인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흥분해 상의 주머니 안에서 흉기를 꺼내 길바닥에 내리쳐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해당 맥줏집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업주와 실랑이하다가 "내가 나를 신고합니다, 빨리 와주세요"라고 직접 112신고했다.
그는 112신고 중 "빨리 안 오면 누굴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에게 2018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