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실업급여기금 채무, 24조원 넘어…연내 27조원으로 채무늘릴 법안 불가
[새크라멘토(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유세진 기자 = 개빈 뉴섬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30일(현지시간) 파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헐리우드와 호텔 업계에서의 파업으로 주목을 받았었다.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노조의 선거 기부금으로 큰 도움을 받는다고 말해온 뉴섬 주지사는 그러나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기금이 연말까지 200억 달러(27조1000억원)의 부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비용을 늘리거나 이 정도 규모의 부채를 떠안을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기금은 이미 180억 달러(24조3900억원)의 채무를 떠안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실업률이 크게 치솟았을 때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고, 막대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초래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주 이상 파업 중인 근로자에게 주당 450달러(약 61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실업급여는 자신의 잘못 없이 실직한 근로자들만 받을 자격이 있다.
노동조합은 2주 넘게 파업을 계속하는 근로자는 극히 적기 때문에 주정부의 실업신탁기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올해 대부분 파업에 돌입한 남부 캘리포니아 호텔 노동자들과 헐리우드 배우들과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노조의 선거 기부금으로 큰 도움을 받는다고 말해온 뉴섬 주지사는 그러나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기금이 연말까지 200억 달러(27조1000억원)의 부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비용을 늘리거나 이 정도 규모의 부채를 떠안을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기금은 이미 180억 달러(24조3900억원)의 채무를 떠안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실업률이 크게 치솟았을 때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고, 막대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초래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주 이상 파업 중인 근로자에게 주당 450달러(약 61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실업급여는 자신의 잘못 없이 실직한 근로자들만 받을 자격이 있다.
노동조합은 2주 넘게 파업을 계속하는 근로자는 극히 적기 때문에 주정부의 실업신탁기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올해 대부분 파업에 돌입한 남부 캘리포니아 호텔 노동자들과 헐리우드 배우들과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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