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병설 특수학교' 허용 요구…"통합교육 차질 우려"도

기사등록 2023/10/01 07:00:00

최종수정 2023/10/01 08:20:03

교육부, 교육감협의회 건의 안건 "일부 수용"

"12월까지 소규모 특수학교 기준 정책 연구"

통합교육대상자 늘고 특수학교 신설은 난관

교육부, 병설 대신 '소규모 단설' 주력 분위기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24일 특수학교인 서울 서초구 서울나래학교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3.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24일 특수학교인 서울 서초구 서울나래학교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3.10.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이 매년 늘어나면서 대도시 지역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병설 특수학교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된다. 교육부는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지만 신중한 입장이다.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특수학교 설립·운영 다양화를 위한 시설 기준 개정 방안' 정책연구를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연구는 유·초·중·고·전공과를 함께 두고 있는 특수학교를 소규모, 단일과정 등 다양한 유형으로도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수교육대상자는 2019년 9만2958명에서 올해 10만9703명으로 5년 새 18.0%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특수학교는 177개교에서 194개교로 9.6% 늘어났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은 물론 장애 판정을 받지 못했어도 학습장애, 소아암 등 질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도 포함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특수학교 설립·확대는 매번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을 맞출 만큼 넓은 부지를 찾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일이다.

대통령령인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은 특수학교(최소 12학급)를 설립하려면 적어도 교지(땅) 4000㎡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실, 도서실, 상담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 관련 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에서 유·초, 중·고·전공과와 같이 연령,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규모 특수학교를 2027년까지 10개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특수학교의 65%(125개교)가 유·초·중·고 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유·초등부만, 중·고·전공과(직업교육)만 운영하거나 장애 유형별, 특정 분야별 특화된 소규모 학교를 늘려 나간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과밀학교 문제가 심각한 대도시 지역 시·도교육청들은 유치원처럼 다른 학교 안에 '병설 특수학교'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제기해 왔다.

[세종=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23일 전북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초·중등교육법' 제5조를 개정해 병설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일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2023.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23일 전북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초·중등교육법' 제5조를 개정해 병설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일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2023.10.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23일 전북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 안건으로 '초·중등교육법' 제5조를 개정해 병설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들자고 제안해 채택됐다.

서울 지역은 자치구 25곳 중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가 8곳으로 원거리 통학 문제도 심각하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서울 지역 특수교육대상자는 전체 32.3%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절반 이상(51.6%)을 차지한다.

건의를 받은 교육부는 '일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취지에 공감하나 연구를 바탕으로 소규모 특수학교 시설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병설 특수학교를 허용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학생과 차별 없이 평등하게 받는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강조된다. 우리나라도 비준한 유엔(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돼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우리나라에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한 사람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포괄적인 통합교육 정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설 특수학교는 찬반 양론이 아주 뜨겁다"며 "연구를 통해 소규모 특수학교 기준을 검토하면 굳이 병설 특수학교를 설치하지 않아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도교육청들이 병설 특수학교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간의 효율성"이라며 "병설을 하게 되면 교육 여건이 열악해질 가능성도 있고, 일반학교에서 병설 특수학교로 학생들을 밀어내는 식으로 통합교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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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병설 특수학교' 허용 요구…"통합교육 차질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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