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창업박람회 등 통해 가입 독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4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일용직·아르바이트 포함)뿐 아니라 배달 라이더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나 중소 사업주도 본인이 사업을 접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홍보 기간에는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5~7일),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국악로 페스타 행사'(13~14일), 종로 한복축제(20~22일)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한다.
특히 박종길 공단 이사장이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찾아 커피 트럭을 운영하며 사업주도 가입 가능한 자영업자 고용·산재 특례 제도와 지자체의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을 직접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5년간 사용자 수수료 무료 등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푸른씨앗 퇴직연금)와 고용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도 적극 알린다.
한편 공단은 특고의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라 지난 7월부터 1년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이 기간 월 보수액 등의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화물차주 직종의 산재 보험료도 50% 감경한다.
박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일하는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필수"라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일용직·아르바이트 포함)뿐 아니라 배달 라이더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나 중소 사업주도 본인이 사업을 접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홍보 기간에는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5~7일),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국악로 페스타 행사'(13~14일), 종로 한복축제(20~22일)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한다.
특히 박종길 공단 이사장이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찾아 커피 트럭을 운영하며 사업주도 가입 가능한 자영업자 고용·산재 특례 제도와 지자체의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을 직접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5년간 사용자 수수료 무료 등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푸른씨앗 퇴직연금)와 고용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도 적극 알린다.
한편 공단은 특고의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라 지난 7월부터 1년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이 기간 월 보수액 등의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화물차주 직종의 산재 보험료도 50% 감경한다.
박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일하는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필수"라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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